[판례]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시 사항

'태아의 건강 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 요지 (결론)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출산 이후에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관련 법령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1)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산재보험법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3)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손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4)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누구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민법총칙-001] 민법 제1조(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 적용

[민법총칙-002] 민법 제2조(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민법총칙-003]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의 권리 능력 및 태아의 권리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