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003]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의 권리 능력 및 태아의 권리 능력
민법 조항 원문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의미
본 조항에서 "사람"이란, 자연인(自然人)을 의미한다.
자연인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생존한 동안"이라는 기간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며, 태아와 사망자는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
즉,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태아의 권리 능력
민법 제3조는 자연인에 대한 규정으로, 태아에 대한 권리 능력은 개별적으로 제한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인지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3) 상속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유류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지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5) 유증
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6)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별정우체국법 제2조(정의) ③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④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7) 보상금
선원법 시행령 제30조(유족의 순위) ③ 태아는 제29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선원법 제99조(유족보상)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관련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