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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시 사항 '태아의 건강 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 요지 (결론)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출산 이후에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관련 법령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태아의 권리 능력 (클릭) 4.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1)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산재보험법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3)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손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4)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누구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판례 전...

[민법총칙-003]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의 권리 능력 및 태아의 권리 능력

 민법 조항 원문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의미 본 조항에서 "사람" 이란, 자연인(自然人) 을 의미한다. 자연인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생존한 동안"이라는 기간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며, 태아와 사망자는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 즉,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태아의 권리 능력 민법 제3조는 자연인에 대한 규정으로, 태아에 대한 권리 능력은 개별적으로 제한 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인지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3) 상속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유류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지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5) 유증 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6)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