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001] 민법 제1조(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 적용
민법 조항 원문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사(民事)란 사법적인 법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본 조항은, 민사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기능을 하는 법원(法源)을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는 법률(法律)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의 존재 형태로는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으로 구분한다.
성문법이란 글로써 명문화된 법을 의미하며,
불문법은 글로 쓰여있지 않지만, 사회적 규범으로써 법원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습법(慣習法)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크게 헌법, 법률, 법규명령, 조례, 행정규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법률"이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慣習法)이란 사회에서 발생된 관습으로 도덕적 규범을 넘어 법적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르게, 법원(法源)으로 기능을 갖추어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습법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고정된 것이 아닌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탓에 관습법의 적용에 대한 많은 법적 분쟁이 제기된다.
3.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條理)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로 정의되는 추상적 개념인데,
쉽게 정리하면 사람의 상식 선에서 판단 가능한 이치를 의미한다.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도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사람의 상식으로 이치를 판단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