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25의 게시물 표시

[민법총칙-002] 민법 제2조(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민법 조항 원문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의미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약칭 '신의칙(信義則)')이란, 상호 간 신뢰에 의하여 성실하게 권리와 의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원칙 이다.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있는 자는 상대의 이익을 위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에 반하는 권리 행사를 하면 아니 되며, 위 조항은 본 내용을 민법으로써 명문화하여 법률의 적용, 계약 관계, 권리 행사 등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신의성실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원칙은 적용된다. 2. 적용 및 판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람이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120 결정)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권리의 행사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와 권리 남용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민법총칙-001] 민법 제1조(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 적용

민법 조항 원문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사(民事)란 사법적인 법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본 조항은, 민사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기능을 하는 법원(法源)을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는 법률(法律)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 된다.  법의 존재 형태로는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으로 구분한다. 성문법이란 글로써 명문화된 법을 의미하며, 불문법은 글로 쓰여있지 않지만, 사회적 규범으로써 법원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습법(慣習法)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크게 헌법, 법률, 법규명령, 조례, 행정규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법률"이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慣習法) 이란  사회에서 발생된 관습으로 도덕적 규범을 넘어 법적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 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르게, 법원(法源)으로 기능을 갖추어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습법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고정된 것이 아닌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탓에 관습법의 적용에 대한 많은 법적 분쟁이 제기된다. 3.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條理)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 로 정의되는 추상적 개념인데, 쉽게 정리하면 사람의 상식 선에서 판단 가능한 이치를 의미한다.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도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사람의 상식으로 이치를 판단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