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002] 민법 제2조(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민법 조항 원문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의미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약칭 '신의칙(信義則)')이란, 상호 간 신뢰에 의하여 성실하게 권리와 의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원칙 이다.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있는 자는 상대의 이익을 위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에 반하는 권리 행사를 하면 아니 되며, 위 조항은 본 내용을 민법으로써 명문화하여 법률의 적용, 계약 관계, 권리 행사 등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신의성실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원칙은 적용된다. 2. 적용 및 판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람이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120 결정)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권리의 행사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와 권리 남용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