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시 사항 '태아의 건강 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 요지 (결론)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출산 이후에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관련 법령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태아의 권리 능력 (클릭) 4.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1)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산재보험법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3)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손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4)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누구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판례 전...

[민법총칙-003]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의 권리 능력 및 태아의 권리 능력

 민법 조항 원문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의미 본 조항에서 "사람" 이란, 자연인(自然人) 을 의미한다. 자연인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생존한 동안"이라는 기간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며, 태아와 사망자는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 즉,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태아의 권리 능력 민법 제3조는 자연인에 대한 규정으로, 태아에 대한 권리 능력은 개별적으로 제한 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인지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3) 상속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유류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지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5) 유증 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6)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총칙-002] 민법 제2조(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민법 조항 원문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의미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약칭 '신의칙(信義則)')이란, 상호 간 신뢰에 의하여 성실하게 권리와 의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원칙 이다.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있는 자는 상대의 이익을 위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에 반하는 권리 행사를 하면 아니 되며, 위 조항은 본 내용을 민법으로써 명문화하여 법률의 적용, 계약 관계, 권리 행사 등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신의성실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원칙은 적용된다. 2. 적용 및 판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람이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120 결정)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권리의 행사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와 권리 남용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민법총칙-001] 민법 제1조(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 적용

민법 조항 원문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사(民事)란 사법적인 법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본 조항은, 민사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기능을 하는 법원(法源)을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는 법률(法律)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 된다.  법의 존재 형태로는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으로 구분한다. 성문법이란 글로써 명문화된 법을 의미하며, 불문법은 글로 쓰여있지 않지만, 사회적 규범으로써 법원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습법(慣習法)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크게 헌법, 법률, 법규명령, 조례, 행정규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법률"이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慣習法) 이란  사회에서 발생된 관습으로 도덕적 규범을 넘어 법적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 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르게, 법원(法源)으로 기능을 갖추어 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습법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고정된 것이 아닌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탓에 관습법의 적용에 대한 많은 법적 분쟁이 제기된다. 3.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條理)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 로 정의되는 추상적 개념인데, 쉽게 정리하면 사람의 상식 선에서 판단 가능한 이치를 의미한다.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도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사람의 상식으로 이치를 판단한다는 뜻이다.